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나오는 연차 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요.
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: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(입사 후 1년 동안 최대 11일). 출근율은 알 수 없어서 지난 개월 수만큼 개근했다고 보고 어림해요.
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: 15일이 기본이에요. 3년째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(근로기준법 제60조).
연차수당(추정) = 남은 연차 일수 × 1일 통상임금. 1일 통상임금을 몰라도 연차 일수는 볼 수 있어요.
실제 지급 일수는 80% 이상 출근 여부, 회사의 산정 기준(입사일 기준/회계연도 기준)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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