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을 어림 계산해요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일수 ÷ 365)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).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양 끝을 모두 세요.
1일 평균임금 =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÷ 그 3개월의 총 일수예요. 이 계산기는 "최근 3개월 평균 월급"에 3을 곱해 3개월 총액으로 삼아요.
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·연차수당의 일부가 더해지기도 하고,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쓰기도 해요. 이 계산기는 그런 세부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 추정치예요.
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). 이때도 계산 값은 참고로 보여 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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