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전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료·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.
4대보험(2026년 하반기 기준):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 0.9%를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해요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, 건강보험은 월 상한액을 적용해요.
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달 발표하는 "근로소득 간이세액표"(수만 행짜리 조견표)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공식(근로소득공제 → 인적공제·4대보험료 공제 → 누진세율 → 근로소득세액공제·표준세액공제)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눠요. 그래서 실제 회사의 원천징수액과 조금(보통 몇천 원 이내) 다를 수 있어요.
비과세액(식대 등, 기본값 월 20만원)은 4대보험료·소득세를 매기는 금액에서 미리 빼요.
부양가족 수(본인 포함)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해요.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같은 세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.
지방소득세(근로소득세의 10%)도 함께 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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